공직자 재산공개, 재산신고 대상자, 고지거부제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공개재산목록, 신고방법 및 고지거부제도공직자 재산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 되며, 재산의 종류나 공개 방식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공직자 성명 입력 바로가기재산공개 대상자공직자 재산공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1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군 장성, 국공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포함됩니다.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일반직: 1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법조계: 고등법원 부장판사,..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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