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공개재산목록, 신고방법 및 고지거부제도

공직자 재산공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공직자가 공개 대상이 되며, 재산의 종류나 공개 방식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공직자 재산공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정무직과 1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군 장성, 국공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도 포함됩니다.
-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 일반직: 1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법조계: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 군인: 중장 이상 군 장성
- 교육계: 국공립대학교 총장·부총장·학장
- 공기업: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공개대상 재산 범위
재산공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 해외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본인 재산: 공직자 본인 명의 및 사실상 소유 재산
- 배우자 재산: 법률혼 및 사실혼 배우자의 모든 재산
-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등의 재산 (고지거부 가능)
- 해외 재산: 외국 소재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목록 세부 항목
공개 대상 재산은 부동산, 전세권, 각종 권리, 현금·예금(1천만원 이상), 주식, 국채, 회사채,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작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연간 수입 1천만원 이상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 유형 | 신고 기준 | 주요 항목 |
---|---|---|
부동산 | 전체 | 토지, 건물, 전세권, 각종 권리 |
금융자산 | 1천만원 이상 | 예금, 주식, 채권, 펀드 |
기타 자산 | 고가품 | 금·백금, 보석, 골동품, 회원권 |
공개방법과 절차
공직자 재산공개는 정기공개(매년 3월)와 수시공개(매월)로 구분됩니다. 정기공개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시공개는 신규 임용자, 퇴직자, 인사이동자가 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됩니다.
- 정기공개: 매년 3월, 전체 대상자
- 수시공개: 매월, 신규임용·퇴직·이동자
- 공개 채널: 관보, 공보, 공직윤리시스템(PETI)
- 열람 권한: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
고지거부제도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 대상: 부양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
- 요건: 경제적 독립성 입증
- 절차: 윤리위원회 신청 및 심사
- 효과: 해당 재산 등록 면제
주요 FAQ
마무리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