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온라인교육시스템, 교육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핵심 정보사업장 전반의 안전 문화 형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핵심 교육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직원이 교육 대상이므로, 이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이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와 교육 대상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종사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사무직 직원 및 경영진파견직 및 일용직해당 사업장 내 모든 근무자자세히 알아보기교육 방식과 이수 기준🎯 교육 기본 요건구분요구사항교육 주기매년 1회교육 시간2시간 이상교육 방법온라인/집합교육환경부의 공식 플랫폼인 화학물질안전원 .. 202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