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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방법,2025년 기준금액,세율계산,온라인 신고절차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방법, 2025년 기준금액, 세율계산 및 온라인 신고절차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2025년 기준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세율은 0.5%입니다.

  • 신고 기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
  • 세율: 과세표준의 0.5%
  • 신고 기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 주체: 사업주 (종업원이 아님)

📈 2025년 신고 기준과 세액 계산

신고 의무 발생 조건

구분 기준 금액 세율
일반 사업장 월평균 1억 8,000만원 초과 0.5%
중소기업 월평균 1억 8,000만원 초과 0.5% (공제 적용)

💰 세액 계산 공식

주민세 종업원분 = (과세 급여총액 - 공제액) × 0.5%

🏭 중소기업 공제 혜택

  • 공제 대상: 직전 연도 대비 종업원 수 증가 시
  • 공제 금액: 증가 인원 × 월 70만원
  • 적용 조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 사이트

🌐 위택스 (전국)

  • 사이트: www.wetax.go.kr
  • 대상: 전국 모든 지역
  • 특징: 통합 지방세 포털

🏢 이택스 (서울)

  • 사이트: etax.seoul.go.kr
  • 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
  • 특징: 서울시 전용 포털

📋 신고 절차 (4단계)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2. 신고서 작성: 종업원 수, 급여총액, 비과세 급여 입력
  3. 세액 계산 및 확인: 시스템 자동 계산 후 검토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필수 제출 서류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매월 필수 제출
  • 급여대장: 해당 월 급여 지급 내역
  •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중소기업 공제 신청 시

✅ 신고 전 체크사항

  • 급여 지급 내역 정리 (비과세 구분 포함)
  • 종업원 수 확인 (4대보험 가입자 기준)
  • 중소기업 여부 및 공제 요건 확인
  • 온라인 신고용 인증서 준비

⚠️ 가산세 및 주의사항

가산세 종류

가산세 종류 세율 적용 기준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 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 신고세액 < 결정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5% 납부 기한 경과

🚨 주요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엄수
  • 비과세 급여: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정확히 구분
  • 사업장 구분: 본점과 지점 각각 개별 신고
  • 서류 보관: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Q. 월평균 급여가 1억 8,0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기준 금액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중소기업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직전 연도 대비 종업원 수가 늘어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월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합산 신고하나요?

A: 아니요, 사업장 소재지별로 각각 개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합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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