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보수교육 필수 정보 총정리

영양사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교육입니다. 2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교육 대상과 제외 기준
교육 대상
- 보건소, 의료기관 근무 영양사
- 집단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무 영양사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모든 근무 영양사
제외 대상: 미취업 상태인 영양사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교육 일정
구분 | 내용 |
---|---|
교육 기간 | 2025년 2월 ~ 12월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위탁 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
교육비 | 35,000원 |
💻 교육 방법
블렌디드 교육
- 집합교육 3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온라인 교육
- 온라인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 + 인정프로그램 3시간
결제 방법: 가상계좌 입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입금 완료 필수
⚠️ 미이수 시 불이익
심각한 법적 불이익
- 면허 신고 반려
- 면허 효력 정지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경력 공백 발생
중요: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vs 위생교육
구분 | 보수교육 | 위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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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 식품위생법 |
교육 주기 | 2년마다 | 매년 |
교육 시간 | 6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대상 | 모든 근무 영양사 | 집단급식소 영양사 |
주의: 두 교육은 서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주요 FAQ
Q. 영양사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면허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미취업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취업 중인 영양사만 보수교육 대상이며 미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위생교육만 받으면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생교육과 보수교육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면허 정지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교육 과정, 불이익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